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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영상 다운받아 보관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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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사회 미치는 해악 커서 엄벌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아동 성착취물인 'n번방' 영상을 소지·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8일 포항 북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한 뒤 누군가 올린 인터넷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 'n번방' 피해 청소년의 영상을 비롯해 음란물 210개를 저장했으며, 지난해 8월 28일에도 음란사이트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153개를 컴퓨터에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성착취물 소지는 제작 범죄 유인을 제공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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