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 BJ에게 입금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환불 조치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4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을 한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선물했다. 부모의 동의없이 과도한 금액이 후원됐지만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라 결제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국내 관계사를 설득하여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Δ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Δ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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