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6일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한 뒤 늘 고수익을 내는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며 자신의 가르침대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며,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내 돈은 주식에 묶여 있으니 대출 한도를 조회해보고, 대출 받은 돈은 나에게 빌려 달라"며 총 2억8천800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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