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동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한 일본 외교청서에 항의하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가 내놓은 2021년판 외교청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또 올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며,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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