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법률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률 해석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문하고 조만간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과태료 부과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커피숍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진 장면이 목격돼 방역수칙 논란이 불거졌다.
관할 구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후 서울시는 마포구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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