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남기 "가상화폐 아니라 가상자산, 내년 1월부터 과세"(종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를 두고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가상화폐에 대해 "저는 화폐(커런시, currency)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고 했다.

이는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세계적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도 처음에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 crypto currency))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제는 가상자산(버추얼 에셋, virtual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인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두고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절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 거래를 통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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