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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에 소변본 中10대…4억6천만원 물고 신문에 '반성문'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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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게재 "깊은 교훈…새롭게 태어날 것"
온라인에 직접 올려 논란 확산…해당 매장, 식기 전면 교체

'훠궈 소변 테러' 현장 사진. SNS 캡처

중국의 유명 훠궈 체인 식당 테이블에 올라서 훠궈에 소변을 눈 소년과 그의 부모가 신문에 '반성문'을 게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식당에 거액의 배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중국 런민법원보 3면에는 하이디라오 냄비에 소변을 본 당사자 탕모 씨와 그의 부모가 쓴 사과 성명문이 게시됐다.

탕씨는 사과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 하이디라오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면서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탕씨의 부모는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탕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상태에서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 탕씨의 친구 우모 씨가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업체는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는 한편, 두 소년에 23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지 법원은 이들에게 식기 손실비, 세척비, 경영 손실 등을 포함한 비용 220만 위안(한화 약 4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에게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제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번에 게제된 사과문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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