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졸음운전 차량이 덮치면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관계자 등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 사고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한 상황이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55) 경정, 견인차 기사 B씨,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있었다.
그러나 A씨가 몰던 SUV가 현장으로 돌진하면서, 이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외에도 구급대원 2명, A씨 본인, A씨와 동승한 가족 4명, 1차 사고 관련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 "졸음운전을 했다"고 했으나 이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운전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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