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8일 음주를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7~18일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11일 오후 11시 50분~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유흥 등을 위해 편의점과 노래방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유흥과 음주를 즐기기 위해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 또 피고인의 무단 이탈 행위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 및 방역 자원이 소모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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