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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도 제한한 육군훈련소…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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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보사례 공개하며 인권위 즉시 조사 주장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경질도 촉구

논산훈련소 전경. 연합뉴스
논산훈련소 전경. 연합뉴스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위해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가 벌어진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9일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순서를 새치기하면서 훈련병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또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훈련소가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해 훈련병들이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장병의 '부실 급식' 폭로가 계기였다. 당시 제보 장병은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부실한 일회용 도시락 급식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부실 급식에 대한 추가 제보는 물론 격리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용변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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