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 B(16)양을 손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
B양이 뿌리치려 하자 그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볼과 귀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B양이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보고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B양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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