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29일 문신 때문에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추가로 전신 문신을 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A씨는 그 무렵부터 2018년 초까지 타투숍에서 다리, 허벅지, 배 등 전신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병무청에서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문신 시술 이유에 대해 "학창 시절 왕따 등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 때문에 강해 보이려고 문신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 결과 ▷피고인이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용모가 단정해 급우들에게 모범이 됐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병무청 첫 신체검사 당시 '문신으로 1~3급을 받은 이후 추가로 문신을 해 4급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신이 병역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의 사촌 형도 이미 문신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이 문신을 할 때 병역 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 목적은 부인하나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신체검사와 별도로 정신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최종적으로는 병역 감면을 받게 돼 문신 시술이 병역 의무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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