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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위헌법률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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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59조 4호…'선거기간 아닌 때 확성장치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6월 3일 선고일 전에 결론 전망

김병욱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병욱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오후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 중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재판부가 김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6월 3일로 잡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는 선고 기일 전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와 시기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장치(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천300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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