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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판 김영란법' 나왔다…교황청 직원 5만원 이상 선물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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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경 포함 교황청 관리직은 '청렴' 자진 신고…허위면 해임도 가능

프란치스코 교황.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교황청은 29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관련한 자의 교서(Motu Proprio) 형식의 교황 교서를 공개했다.

이 교서에 따르면 교황청 관리직이나 행정·사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바티칸 안팎에서 부패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신고서에 서명해야한다.

또 조세회피처 등에서 본인 또는 차명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의무화했다. 환경 파괴·인명 경시 등과 같이 교회의 사회적 교리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기업의 주식 보유 또는 투자도 금지된다.

신고 대상에는 교황청의 고위 보직을 맡은 추기경급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진 신고는 처음 채용될 때 의무적으로 행해지며, 이후 2년 주기로 갱신된다.

교황청은 허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그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40유로(약 5만4천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교황청 내 부정부패 예방·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도입해왔다.

지난해에는 부패 온상으로 지목된 공공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금융 활동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제도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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