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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 당시 동료 군인 성추행 2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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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도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양형에 참착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군 복무 당시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육군 한 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함께 교육을 받던 동료 교육생 B씨에게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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