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복무 당시 동료 군인 성추행 20대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도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양형에 참착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군 복무 당시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영 내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육군 한 사단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함께 교육을 받던 동료 교육생 B씨에게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