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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기업 물려줄 경우 증여세·상속세 부담 세계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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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고세율 25% 수준 인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연구를 인용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각각 세계 1·2위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KPMG는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1억 유로(1천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을 산출했다.

KPMG에 따르면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은 4천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경총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까지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물려받을 때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한국이 4천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54개국 중 가장 컸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 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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