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장 방문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5천 원) 등을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하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 5천대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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