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주 인도발 자국민 귀국금지에 '국민 버렸다' 반발 확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국 때 징역·벌금형…시민·영주권자에 범죄자 처우

호주 멜버른의 백신접종센터에서 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 멜버른의 백신접종센터에서 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인도에서 오는 자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이자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인도에 체류 중인 호주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에 체류 중이거나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귀국을 3일부터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6만 호주달러(약 5천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처럼 강력한 입국금지 조처에 나선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에서 호주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 독일 등도 인도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자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시작 이후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통제를 시행해왔다.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도 출국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잘 관리되거나 호전되고 있는 나라에 체류한다고 해도 호주 입국 시에는 특별허가를 받거나 편도 3만 달러(약 3천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공권을 사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이번 새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8천명가량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