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4일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확인된 수만 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을 감안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사설] 병적기록부 공개 않고 궤변 늘어놓는 안규백, 국민과 국군이 우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