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도 없어야한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해외를 다녀온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는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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