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서 "종소세 신고 안 받아요"…홈텍스 어려운 자영업자들 '답답'

코로나로 대면 창구 운영 중단…회원가입·인증 과정 애 먹어
세무사사무실 대행하면 수수료 발생…‘이중과세’ 주장도
제도적 보완 필요…안정된 납세 환경 만들어야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신고 대상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지역 세무서에 민원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몰리는 것과 관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신고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도움창구를 개설해 이들의 신고를 돕고 있다.

대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회원가입 후 관련 인증과 서류 첨부 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는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상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 애를 먹거나 PC 앞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지만, 청송 등 경북 일부지역은 세무사 사무실조차 없어 인근 지역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안동지역 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가면 손쉽게 해주던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는 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인원을 최소화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세무당국이) 너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부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역 세무사사무실로 연결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지역 세무사들이 대행 신고 댓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 전 지인의 사업체에 입사해 노무와 인사관리 업무를 돕고 있는 공무원 출신 A(61) 씨는 지난해 첫 종합소득세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해 2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 세무서가 이같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수수료 10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세금의 50%가 수수료인 것이 너무 황당했다"며 "세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신고 대상자가 몰린 지역 세무사 사무실도 '곡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거래처는 물론 일반 신고자들까지 몰리면서 업무 과중에 신음하고 있다.

세무사 출신인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원래 세무 대행을 세법상 세무사 사무실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서가 해주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되면서 이번에 불만이 쏟아지는 것 같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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