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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