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상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정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시의원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했다.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 결의에 이어 바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안창수 시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구지법에서 인용됐고, 다시 의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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