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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양도" 속여 6천만원 챙긴 30대 '징역 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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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입금되면 비번 바꿔 접속 차단…총 6천300여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2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9년 6월~지난해 5월 총 1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돈이 입금되면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군 복무 시절 후임에게 연락해 "13억원이 든 주식 계좌가 있는데 출금에 문제가 생겼다. 벌금을 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1억8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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