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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금지령'…신규 취득·보유 사실 신고 안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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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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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도 가상통화 거래 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수사·청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거래 등을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에게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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