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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