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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2인 탑승 '쌩쌩'…대학캠퍼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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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2인이 탑승 질주…음주 후에 빌려타고 귀가도
일주일에 부상자 5명 발생…교내 현장 단속 실효성 의문

7일 대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7일 대구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모 씨는 지난 4일 업무차 대구의 한 사립대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차량을 몰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반대편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역주행해 달려온 것.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김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김 씨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당황했다. 상대방이 헬멧이나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사고가 났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 캠퍼스가 전동킥보드 무법천지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규제와 단속 모두 쉽지 않다.

경북 한 사립대 건강관리센터가 지난 3월 31일~4월 26일 집계한 킥보드 관련 치료 인원은 총 14명이다. 한 주 사이 최대 5건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캠퍼스에서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탑승, 역주행, 인도 주행, 과속 등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주행 장면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원룸에서 단과대학까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박혜진(23) 씨는 "굳이 헬멧까지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요금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좀 서두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운전면허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밤에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빌려 타는 친구들도 많다. 사고가 날까 불안하지만, 당장 편리함이 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북대는 교내에서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보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 다닐 것 ▷음주 금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 필수 등 자체 규정을 제정했다.

다른 대학들도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자체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북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노력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안전지표에 반영한다고 해 대학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교내 단속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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