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의 사고 혐의 래미콘 운전사 항소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차량 전복 피하려 급제동" 레미콘 트럭 운전자 주장 받아들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9일 급제동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사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9.5t 트럭 운전사 B씨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자 보복운전을 하려고 급제동한 끝에 2차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트럭 뒤에서 진행하던 B씨는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 2심 법원은 "트럭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져 전복을 막으려고 급제동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난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B씨의 손가락질 몇 번에 격분해 사고가 날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래미콘 트럭의 전복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어서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현역 임종식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김상동 후보가 20.7%로 만만치 ...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란과의 종전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군사옵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