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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 혐의 래미콘 운전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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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전복 피하려 급제동" 레미콘 트럭 운전자 주장 받아들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9일 급제동으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사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9.5t 트럭 운전사 B씨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자 보복운전을 하려고 급제동한 끝에 2차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트럭 뒤에서 진행하던 B씨는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된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 2심 법원은 "트럭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져 전복을 막으려고 급제동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고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난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B씨의 손가락질 몇 번에 격분해 사고가 날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전까지 A씨와 B씨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래미콘 트럭의 전복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어서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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