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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월 해외송금 한도 신설…”외국 가상화폐 사서 국내 환치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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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한, 우리은행도 비대면 송금에 같은 제한 신설
송금액이 한도 넘으면 ‘정당한 소득·보수 송금’ 증빙해야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이더리움 시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됐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농협 등 은행권이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월 1만달러(약 1천114만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그간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을 건당 1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해 왔다. 월간 해외송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가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의 건당 5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유지한다.

송금할 금액이 한도를 넘을 때는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송금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인 환치기'가 최근 급증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에 따라 시세가 조금씩 달리 매겨진다.

외국 거래소에서보다 국내 거래소 거래가 더 활발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 일부 투자자는 외국 거래소에 돈을 보내 가상화폐를 값싸게 사고서 이를 국내 거래소에 보내 비싸게 팔고 차액을 남기고 있다.

이런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다.

농협 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달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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