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성구의회는 12일 황기호(사진) 구의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소재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택단지 전체 또는 각 동의 소유자의 50%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항목은 리모델링주택조합 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 등이다.
황 구의원은 "리모델링 관련 지원조례는 대구 지역 내에서는 수성구가 최초"라며 "이 조례안이 낡은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주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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