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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부시장에 금품 준 '연료전지 업자' 증인 채택 불발

변호인 "추후 발견된 사실에 대한 신문 필요성" 주장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풍력·연료전지 발전 사업가이자 김 전 부시장과 30년 지기 친구인 A씨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12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중 A씨는 1심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 상세히 신문을 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겠다"며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신청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 진행 초반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다 보니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직후 A씨 회사 내부의 일 등 추후 발견된 사실에 관해서는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검찰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의 열람·등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메시지 상대방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무기 대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해당 휴대전화에는 A씨가 건넨 금품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제시한 문자에 관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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