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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정으로…이성윤 "불법행위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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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직권남용' 혐의 이성윤 기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이 지검장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찬성 8명 대 반대 4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여분 뒤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저와 관련한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에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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