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던 이 지검장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이 지검장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찬성 8명 대 반대 4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여분 뒤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저와 관련한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에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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