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

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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