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어촌에 살지 않으면서도 정착 지원금을 타 먹은 청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A(39) 씨와 B(41)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어촌에 살지 않고, 어업도 아버지가 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사업신청서와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11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포항 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놓고 직접 어업을 했다고 포항시를 속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 주소지나 어업 경영 상황 등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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