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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복부 발로 밟아 췌장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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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가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 씨 말만 듣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장 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장 씨 측은 "정인 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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