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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을 때 왜 소리냈나" 여성 위협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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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카페로 피한 피해자 뒤따라가 위협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남성 A(6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뒤에서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식당을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겁을 먹은 B씨가 인근 카페에 들어가자 A씨는 또 따라가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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