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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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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체벌 명목으로 2시간 30분 동안 구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친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의 심리로 열린 A(63)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아들의 사망을 예상하지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천20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의 원인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등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약물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리며,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및 녹음 파일에 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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