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귀화 달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준호)는 14일 지역의 한 마을기업이 달서구청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김 구의원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 A씨의 고소로 달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구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김 구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김 구의원의 차량 유용 문제와 관련 달서구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냈고, 이에 김 구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지에 "의장님께 전달 부탁드린다"고 기재돼 있고 ▷의장에게 전송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표현의 자유가 가급적 넓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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