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3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닌 탓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키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