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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앞뒀지만…갈 길 먼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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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가인권위 실태조사…트랜스젠더 85% "차별 경험"
세 차례 입법 시도, 국회 통과 못해…시민단체 "사회적 기준선 마련 필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 성소수자 지지자가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면서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한 성소수자 지지자가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프라이드 플래그'(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를 펼쳐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 17일)이 제정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일상 속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남성을 포함한 응답자(588명)의 약 85%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에 사는 동성애자 B(39) 씨는 "최근 들어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차별과 편견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며 "성소수자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다보니 눈총을 받을까봐 오히려 정체성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지난해 초 공공마스크를 구입할 때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외형이 다르다보니 마스크 구입을 최대한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반대 표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기준선이 될 수는 있다"고 했다.

17일 무지개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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