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안치된 조상 분묘가 불법 개장됐다는 한 문중 종친회의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고경산단 조성 부지인 고경면 용전리 일원에는 A문중과 후손의 조상 분묘 60여 기가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분묘 이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문중은 올해 2월 고경산단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연고자 신고를 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문중에서 관리하는 분묘 30기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중순쯤 일부 분묘의 연고자가 아니라는 B업체의 회신을 받은 뒤 족보 등을 검토해 4월 중순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보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조상 분묘 7기가 무단 개장 및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A문중 측 주장이다.
A문중 관계자는 "B업체가 연고자 신고가 된 조상 분묘임을 알고서도 불법으로 훼손했다"며 "특히 허가기관(영천시)에 연고자 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영천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계자도 "B업체로부터 연고자 신고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동안 무연고 분묘로 분류됐기에 개장 허가를 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고경산단 사업 승인 초기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를 냈으나, A문중이 10년 넘게 연고자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개장된 일부 분묘 역시 후손이 다르거나 이미 보상절차가 끝난 분묘 등으로 A문중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대목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A문중과 B업체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양측간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영천 고경산단은 2009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전 시행사의 부도와 법정관리로 표류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2016년 B업체 등이 새 시행사로 들어섰다. 지난해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서 조성사업이 재개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