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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사전 신고 없어 …일부 경찰과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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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쓴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등에서 열린 수백명이 모여 손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일부 시민들은 오후 3시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 오후 5시쯤 경찰이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 해산했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주최자는 처벌 대상이다. 다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번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행동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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