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8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교사 A(6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급, 소속이 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친구 사이면 좀 도와줘라"는 대답을 듣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욕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 경사 주제에"라고 말하며 명치 부위를 한차례 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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