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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음식 먹고 배탈 났는데…상품권 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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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치료 받는라 일 쉬어 경제적 타격"
병원비 등 90만원 보상 요구에 홈쇼핑 측 "어렵다"
홈쇼핑 관계자 "사실 확인 후 고객과 협의 이어갈 것"

주꾸미 요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주꾸미 요리.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연합뉴스

최근 TV홈쇼핑에 더해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의 이용이 늘면서 품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TV홈쇼핑 소비자 상담 건수는 5만847건에 달한다.

대구 동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7일 한 홈쇼핑을 통해 주꾸미 한 상자를 구입했다. 가격이 5만원으로 저렴했고 상태도 좋아 보여 결제 버튼을 눌렀다.

배달된 주꾸미를 삶아 먹은 A씨는 이내 통증에 시달렸다. 혈변까지 본 끝에 인근 병원을 찾았고 장염 진단을 받아 입원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는 홈쇼핑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금액은 병원비 40만원과 일하지 못한 4일 치 임금 48만원 등 9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업체 측은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A씨가 구입한 주꾸미 제품 가격의 두 배인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다. A씨 요구와는 적잖은 차이다. A씨는 "홈쇼핑 쇼호스트가 워낙 신선함을 강조해 믿고 샀는데 정작 그날 밤부터 배탈이 났다.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아 주꾸미 신선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치료 탓에 일을 못해 경제적 타격이 크다. 피해가 명확한데도 홈쇼핑 측이 인정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경우 급랭처리를 해 변질 우려가 적다. 다만 고객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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