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집값 올려놓고 불로소득이라며 세금 더 내라는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종부세 기준을 올리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도 했다.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크게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집값이 다 올랐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공급 대책은 뒤로한 채 25번이나 헛대책을 남발한 문 정부 아닌가. 그래 놓고 불로소득 운운하다니 책임 회피도 이런 책임 회피가 없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은 그 자체로 불로소득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반박대로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집값이 오른 것은 자산 가격이 높아진 것이지 소득이 많아진 것이 아니다. 가격이 상승한 자산이 소득을 낳으려면 자산 즉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 후에야 소득이 생긴다. 바로 양도차익이다.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면 불로소득이다. 김 총리의 말대로 이를 사회에 환원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하면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부세가 최상위 부유층만 내는 세금에서 1주택자도 내는 세금으로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9억 원)은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을 올린 때문이다. 해마다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종부세 대상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4채 중 1채로 늘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과세 대상은 주택 보유자의 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는 평균적인 가격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고통을 주는 '벌금'이란 비판을 받는다. 정당성을 상실한 세금이란 얘기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든지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수정·보완돼야 한다. 그러나 김 총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문 정권 극렬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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