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주면 수사 편의 봐줄게' 뇌물 받아 챙긴 현직 경찰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송재윤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해 A 경위를 체포했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