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송재윤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해 A 경위를 체포했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