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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男제자 부적절한 관계, 아동학대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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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교사가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이는 교사와 제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 4월 중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또한 A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을 5년 동안 제한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 있으면 같은 반 제자인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이에 대해 성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되려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기소 이후 법원에 2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 판사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피해 학생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재판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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