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 비위 공직자'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회 '공무원법 개정안' 처리…5·18민주화운동 보상 범위도 확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무원법 개정은 뒤늦게 드러난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시효에 막혀 처벌하지 못해온 상황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으로 돼 있던 기존 관련자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금융판 이익공유제'의 길을 열었다. 향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넓혀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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