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 비위 공직자'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공무원법 개정안' 처리…5·18민주화운동 보상 범위도 확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무원법 개정은 뒤늦게 드러난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시효에 막혀 처벌하지 못해온 상황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으로 돼 있던 기존 관련자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금융판 이익공유제'의 길을 열었다. 향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넓혀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