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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하천부지 점용 허가 승인…환경단체 "국공유지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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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사유지를 두고 국공유지 점용은 부당" 주장
봉화군 "관련 법 거쳐 승인…무단 점유는 조사 중"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봉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가 신청한 낙동강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승인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 1.1㎞ 구간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봉화군은 관련 법 조항 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20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1·2공장의 오염 지하수가 인근 낙동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내년 초까지 430여억원을 들여 공장과 하천 사이 지하 암반층을 파내고서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 구간에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제2공장 외곽 1㎞ 구간도 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인근 6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이날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영풍공대위 측은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 사유지를 두고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할 이유는 없다"며 "이번 승인과 별개로 영풍석포제련소 1·2공장 시설 일부도 하천을 무단 점유 중이라 행정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등을 거쳐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천부지 점용을 승인했다"며 "1·2공장 일부 시설 무단 점유 여부를 파악하고자 측량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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