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A 경감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 B 양에게 접근해 "술 한잔하자"는 등 여러 번 대화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B 양의 아버지와 A 경감이 실랑이를 벌여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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